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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16 2013고합443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3. 7. 14. 21:3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전처인 피해자 E(51세, 여)이 자녀 교육 문제로 만나자고 해도 만나주지 않고, 재혼할 생각으로 남자를 사귀면서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는 집에 그 남자를 데려온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부엌에 있던 과도(전체 길이 24cm, 칼날 길이 13cm, 증 제1호)를 헝겊으로 싸서 바지 뒷주머니에 넣으면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20경 인천 부평구 F빌라 111동 3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재혼할 남자를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에 데려오지 말라는 취지로 따졌으나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과도를 바지 뒷주머니에서 꺼내어 왼손에 쥐고 피해자의 복부를 3회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온 아들 G의 제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단서

1. 현장사진, 최초발견 당시 피해자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징역 30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징역 20년 범죄유형 : 살인범죄군, 제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계획적 살인범행, 자수) 살인미수감경 : 형량범위의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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