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총 길이 35cm , 날 길이 21cm ) 1자루(증 제1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0. 20:17경 제주시 B,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같은 날 17:00경 피해자 C과 같이 술을 마시면서 생긴 엉덩이 부분 상처에 대한 치료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귀국하겠다고 말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주방에 있던 식칼 1자루(총 길이 35cm , 날 길이 21cm )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 아래 부분을 1회 찌르고, 이어서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자 계속하여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팔을 1회,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2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곳에 있던 D가 피고인을 밀치고 제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구두 진술 영상 촬영, 상처 부위 등 사진), 수사보고(왼팔 부위 상처).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피해자 상ㆍ하의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식칼 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이상 10년 8월 이하(기본영역)(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사소한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식칼로 찌를 경우 치명상을 입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