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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22 2014고합149
살인미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2.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4. 29. 09:30경 광명시 C 지상 건물 2층에 있는 D 회의실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잠을 자던 중, 피해자 E(45세)과 나이 문제로 말다툼을 하였다고 착각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주방의 진열장에 있던 부엌칼(칼날 길이 약 21cm )을 들고 잠을 자는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피고인은 누워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발로 찬 다음,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등 부위를 1회 찔러, 위 부엌칼이 피해자의 왼쪽 10번째 갈비뼈 사이를 지나 깊이 8cm 정도의 자상을 가하면서 왼쪽 신장 상부를 스쳐 횡격막을 관통하고 비장을 파열하게 하였으나, 다른 사람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부엌칼을 빼앗는 한편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여 응급치료를 받도록 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신장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경찰 압수조서

4. 상해진단서

5.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2.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살인범죄군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나. 특별양형인자 : 중한 상해(가중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20년[가중영역, 단 미수범에 해당하여 권고형량범위의 하한(15년)을 1/3로, 상한(30년)을 2/3로 각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나이 문제로 말다툼을 하였다고 착각한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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