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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2.07 2013고합73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주방용 식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56세)의 손아랫동서다.

피고인은 2013. 11. 16. 23:30경 경주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식당에서 피고인의 처인 G을 때리다 이를 말리는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자 화가 났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을 때리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부엌에 있던 식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을 들고 피해자를 따라나갔다.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약 100m 떨어진 경주경찰서 방범순찰대 정문 앞 노상에 이르러 위 식칼로 피해자의 좌측 복부를 2회 찌르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 자상 등을 가하였으나, 피해자의 처인 H와 범행을 목격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당하는 바람에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 형 이 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특별감경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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