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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07.23 2015고합1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8. 08:50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면사무소에서 D면사무소 소속 지방시설서기인 피해자 E(33세)가 관내 하천 정비공사에 피고인의 동네에 있는 장비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뇌물 받아 먹었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길이 40cm, 둘레 48cm)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재차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지방시설서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첨부), 수사보고(D면사무소에서 범행장면 재연)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집행유예 처리기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긍정적(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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