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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9.27 2013고합159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21: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양산시 동면 석산리 동원로얄듀크2차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를 물금 택지 쪽에서 동면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단속 중인 양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찰관 피해자 D(52세)으로부터 음주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음주측정을 위하여 음주감지기를 운전석 창문 안에 넣고 감지를 하던 중 감지기에 적색불이 들어와 변속기 기어를 주차로 하라고 지시하자 음주운전이 적발될 것에 겁이 나 급출발하여 피해자의 우측 팔이 차량 운전석 창문에 걸린 상태로 그대로 운행하면서 운전석 창문 틀 부분으로 경찰관의 우측 팔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매단 채 운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타박상,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특수공무방해치상. 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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