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7.22 2015고합10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7. 21:50경 아산시 외암로 1624. ‘아산중부교회’ 앞 노상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근무 중이던 아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의경인 피해자 D(20세)으로부터 단속을 받게 되었고, 음주감지 결과 음주로 감지되어 차량 정차 및 하차를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위 D의 팔이 운전석 창문에 걸쳐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진행하여 약 40m 가량을 끌고 가다가, D의 팔을 밀면서 급히 가속하여 D을 도로 바닥에 나가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의경 D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D을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의사 E이 작성한 D에 대한 치료확인서, 의사 F가 작성한 D에 대한 진단서

1. 찢겨진 경찰관 경찰관 근무복 및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내지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중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내지 3년(기본영역)

라. 집행유예기준 : 처벌불원(긍정적 주요참작사유)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