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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26 2014고합24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6. 14:50경 서울 도봉구 소재 보건소 로터리에서 C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서울도봉경찰서 교통계 소속 경위 피해자 D(48세)으로부터 안전운전 의무위반 및 안전장구 미착용으로 단속 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로 인도턱을 넘어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들이받은 후 도주를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가 오토바이의 키를 뽑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붙잡고 엄지손가락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휴대하여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수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 감경영역(징역 1년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참작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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