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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2.15 2012고합23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7. 22:45경 춘천시 C에 있는 ‘D’ 앞길을 지나던 중 그곳에서 음주운전자 단속업무에 종사하고 있던 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의 피해자인 경위 F를 발견하고 욕설과 함께 시비를 걸며 손으로 동인을 수회 밀친 다음 부근에 설치된 나무 울타리에서 못이 박혀 있는 각목(길이 약 130cm) 1개를 뜯어내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두르다

이를 막는 피해자의 왼팔을 1회 내리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음주운전자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척골간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중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3.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없음 부정적 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부정적 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못이 박힌 각목을 사용하여 음주운전 단속 직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이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는바 그 결과도 중하다

할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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