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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25 2015고합150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7. 15:00경 C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오토바이 통행이 금지된 서울 동작구 D 앞 도로를 주행하던 중, 오토바이 운행단속을 하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 E순찰대 소속 경위 F(42세)이 1차로와 2차로의 사이로 진행하는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오른손을 들어 정지신호를 표시하였음에도, 그대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주행하면서 F의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려다,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로 F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넘어뜨림으로써, 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근육손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교통법규위반행위 단속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진단서

4.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3년(감경영역)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1) 긍정적 요소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2) 부정적 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나.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각 긍정적 요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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