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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626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4. 16: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용인치 처인구 백옥대로 1370번 길 11-10 하나 주택 앞 이면도로를 덕 성 맨션 방면에서 한국 유통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 옆 쪽에는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주차된 차량과의 충돌을 피해 안전하게 운전을 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말리 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 피해자 F 소유의 G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 및 피해자 H 소유의 I 아반 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각각 피고 인의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말리 부 승용차, 포 터 화물차, 아반 떼 승용차를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9.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9. 6.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7. 7. 24. 16:20 경 용인시 처인구 용문로 19에 있는 용인 중앙시장 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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