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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76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648』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0. 19. 23: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흥 오거리에 있는 아이 엠 웨딩 홀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주유소 앞 편도 4 차로를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흥 오거리 방향에서 신복사거리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멈추어 있는 피해자 E(49 세) 가 운전하는 F 영업용 택시 뒷 범퍼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6 고단 8370』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6.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6. 10. 19.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2. 00:44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H에 있는 I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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