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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10.02 2018고단1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2.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11. 22. 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5. 1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1.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8. 20. 20:18 경 남원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피고인은 E 베 라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남원시 D 앞 도로에서 제 1 항 기재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4 차로 도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청 삼거리 방면에서 향교 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 신호등이 설치된 오거리 교차로로서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차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 여, 19세) 운전의 G 아반 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베 라 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아반 떼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마찬가지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H(56 세) 운전의 I 아반 떼 승용차를 충격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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