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4.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마이 티 큐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2. 17: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AK 2차 아파트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동 김해 IC 방면에서 동서 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서행 중이 던 피해자 C(50 세) 이 운전하는 D 액 티 언 스포츠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액 티 언 스포츠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한 피해자 E( 여, 42세) 이 운전하는 F 뉴 아반 떼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액 티 언 스포츠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C(50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뉴 아반 떼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E( 여, 4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뉴 아반 떼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1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뉴 아반 떼 차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