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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17 2015고단62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 받고 2015. 7.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자이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YF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21. 15:5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 66-32 범안 삼거리 앞길을 월드컵 경기장 방면에서 범안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2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5 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그 곳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73 세) 운전의 F 아반 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로 인해 위 아반 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G(57 세) 운전의 H 마 티 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고, 그로 인해 위 마 티 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I(45 세) 운전의 J SM520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마 티 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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