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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1 2017고단62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7. 14. 04:30 경 수원시 영통 구 하동 법조 타운 사거리에서부터 수원시 영통 구 매탄동 주공 5 단지 아파트 509 동 앞 도로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7. 14. 04:30 경 수원시 영통 구 매탄동에 있는 동 수원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외 1 인 소유의 D 파 맥스 저상 화물차의 좌측 뒤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뒷 범퍼 부위로 충격하여 231,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같은 동에 있는 매탄 주공 5 단지 아파트 방향으로 도주하던 중 매탄 주공 5 단지 내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말리 부 승용차 뒷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여 736,7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측정 프린트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피해 보상 여부 확인)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0호( 주 정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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