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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2.18 2019고단2889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기 설비업자이고, 피해자 B(68세)은 'OOO 건설'의 회장으로, 피고인은 약 2년 전 피해자의 하청업체로부터 전기 설비 공사를 의뢰받아 시공하였다가 대금을 받지 못하자,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요구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9. 8. 17. 17:00경 부천시 C건물 OOO호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왜 나한테 그러냐.”라며 거절당하자 화가 나, “오늘 돈 안주면 다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인주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맞추고, 미리 준비해 둔 위험한 물건인 벌초용 장칼(전체길이 54cm, 칼날 길이 27cm, 증 제1호)을 피해자를 향해 1회 휘두르고, 계속하여 위 벌초용 장칼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컴퓨터 본체, 모니터, 책장 유리문을 내리쳐 약 18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CCTV 수사) 및 추가 피해사진 등, 범행 CCTV 영상 사진

1. 피해견적서(팩스 접수)

1. 압수품 사진, 피해현장 사진 등,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피고인이 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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