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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2.05 2019고단1293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28. 01:15경 구미시 B아파트 18층 복도에서 소음문제로 화를 내며 피해자 C의 주거지인 D호 주방과 연결된 복도 쪽 창문을 열고 창문 안으로 팔을 집어넣어 창문 앞쪽에 놓여있던 전기 포트 등 주방용품들을 손으로 쳐 넘어뜨리고, 주방 창문에 부착되어 있던 커튼 봉을 손으로 잡아당겨 커튼 봉을 휘어지게 하고, 위 D호와 연결된 베란다 외벽을 발로 차 수리비 합계 11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28. 01:40경 위 아파트 18층 복도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과 순경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자신의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76cm, 직경 6cm)를 가지고 나와 복도에 있던 위 경장 F과 순경 G을 향해 다가가며 “씨발 개새끼들 대가리 다 조사뿐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야구방망이를 머리 위로 들어 올려 경장 F과 순경 G의 머리를 내려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휴대폰 영상 캡처 사진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주거침입: 형법 제319조 제1항

나. 재물손괴: 형법 제366조

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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