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20. 5. 17. 22:30 경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피해자 C( 여, 84세) 의 집에 이르러,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 국자( 길이 30cm, 증 제 1호) 2개를 손에 든 채로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특수 상해 및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 국자 2개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파이프 지팡이( 길이 54cm, 증 제 2호) 공소사실은 ‘ 쇠 지팡이’ 로 기재되어 있으나, 압수 물총 목록의 기재에 따라 본문에서 ‘ 파이프 지팡이’ 로 특정한다.
로 피해자의 머리 및 몸통, 팔다리 부위 등을 30~40 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폐쇄성 척골 몸통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화장대와 화장품 등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사경 진술 조서( 피해자)
1. C에 대한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13번)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320 조, 제 319조 제 1 항( 특수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