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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5 2012고단21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5. 25. 21: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친모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내에서 위 피해자가 돈이 필요한 피고인에게 주기로 했던 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촛대 4개와 유리병을 집어 던져 유리창 4장을 깨뜨리고, 그곳의 접시와 집기류를 바닥에 집어 던져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26. 11: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다시 찾아 가 100만 원을 내놓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못준다고 하자 “돈을 안주면 다 때려 부수겠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마당 뒤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고 와 현관 유리 2개, 옆에 있던 대형 유리 1장, 마당 뒤뜰에 있는 유리창 1개, 마당에 있던 화분 7개, 쌀항아리 1개 등을 삽으로 내리 치고,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2층 법당의 유리창 2개에 던지는 등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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