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5. 25. 21: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친모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내에서 위 피해자가 돈이 필요한 피고인에게 주기로 했던 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촛대 4개와 유리병을 집어 던져 유리창 4장을 깨뜨리고, 그곳의 접시와 집기류를 바닥에 집어 던져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26. 11: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다시 찾아 가 100만 원을 내놓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못준다고 하자 “돈을 안주면 다 때려 부수겠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마당 뒤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고 와 현관 유리 2개, 옆에 있던 대형 유리 1장, 마당 뒤뜰에 있는 유리창 1개, 마당에 있던 화분 7개, 쌀항아리 1개 등을 삽으로 내리 치고,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2층 법당의 유리창 2개에 던지는 등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