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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1.04.06 2021고단55
특수주거침입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주거 침입 미수 피고인은 2021. 2. 3. 20:30 경 태백시 B,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D( 여, 34세) 의 주거지에 이르러, 공용 계단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가 자녀들을 만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 야! 문 열어, 씨발 년 아!” 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현관문을 손으로 두드리고 발로 차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수회 누르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눈 삽( 높이 약 137cm, 가로 약 54cm, 세로 약 32cm) 을 집어 들고 현관문 손잡이를 수회 내리친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 베란다 앞으로 이동하여 베란다 창문을 주먹으로 수회 내리치고, 베란다 방충망을 손으로 뜯어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관문과 베란다 창문을 열어 주지 않아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 창문에 있는 방범 창에 매달리고, 그곳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 가로 약 10cm, 세로 약 17cm) 을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 창문을 향해 수회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방범 창을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가 작성한 진술서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증거 순번 4) 각 수사보고 (CCTV 영상 및 캡 쳐 사진 첨부, 범행도구 확인 관련) 와 그 각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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