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 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4. 10.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유흥 주점이나 식당 등에서 대금 지불 의사와 능력이 없이 음식물, 주류 등을 취식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1. 피고인은 2016. 4. 6. 03:40 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52 세) 운영의 ‘E’ 유흥 주점에서, 사실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스키 양주 1 병을 주문해 마시고 접대부 1명을 요청하는 등 합계 19만 원 상당의 주류 및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6. 20:30 경 양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39 세) 운영의 ‘H’ 유흥 주점에서, 사실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맥주 1 박스를 주문해 마시고 접대부 2명을 요청하는 등 합계 22만 원 상당의 주류 및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21. 02:20 경 양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 여 ,49 세) 운영의 ‘K’ 유흥 주점에서, 사실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맥주 15 병을 주문해 마시고 접대부 1명을 요청하는 등 합계 17만 원 상당의 주류 및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