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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6고단94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0.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마담으로 근무하던 ‘D’ 유흥 주점에서, 거래처 직원들과 함께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 주류 396만 원 상당과 접대부 9명 및 밴드, 웨이터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결제한 현금이나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수입이나 재산도 없어 고가의 술을 마시고 접대부 등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주류와 접대부, 밴드, 웨이터 서비스 등 합계 66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8. 31. 경 같은 방법으로 합계 274만 원, 2013. 8. 23. 경 같은 방법으로 합계 312만 원, 2013. 8. 26. 경 합계 480만 원 상당의 주류와 서비스를 제공받아 총 1,72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큼에도 변상하거나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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