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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251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8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사기 범행 피고인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주점이나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섭취하고 업주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치거나 유흥 접객원의 태도 등으로 시비를 걸어 술값을 지불하지 않거나 마치 나중에 계좌 이체 등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실제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무전 취식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1. 31. 당시 사실은 주류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23:30 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유흥 주점인 “E”( 피해자 F 운영) 2번 룸에서 마치 주류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함께 접대부의 서비스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 골든 블루” 위 스키 3 병 및 안주와 유흥 접객원 2명을 제공받아 2 시간에 걸쳐 유흥을 즐긴 다음, 유흥 접객원이 제대로 서비스를 하지 못하고, 술을 버리는 등 작업을 하였다는 트집을 잡아 떼를 쓰면서 440,000원 상당의 주류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30. 경부터 2017. 3. 31. 경까지 별지 [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주류 또는 음식을 제공받고도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합계 1,61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사기 범행 피고인 A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배달업체나 주유소, 미용실 등에서 용역 등을 제공받고 종업원들에게 시비를 걸어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마치 나중에 계좌 이체 등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실제로 대금을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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