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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7 2015고정4490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7. 17. 경 부산 연제구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가요 주점 ’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양주 1 병과 유흥 주점 접객원 1명을 요구하여 16만 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대금 정산 없이 도망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6.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저번에 마신 술값과 이번에 마실 술값을 완불하겠다” 고 이야기 하고 10만 원 상당의 양주 1 병과 유흥 주점 접객원 1명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13만 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피해 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술값을 미지급하고 도망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22.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이전 미지급 외상 술값과 금일 마실 술값을 모두 주겠다 ”라고 말하고 10만 원 상당의 양주 1 병과 유흥 주점 접객원 1명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16만 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이를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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