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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21 2017고단22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4.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5. 26.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C ’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8. 2. 21:00 경 안산시 단원구 D, 3 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C’ 2번 방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335,000원 상당의 맥주 15 병, 유흥 접객원 3 시간 서비스, 과일 안주 2개, 음료수 2개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F ’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8. 3. 02:30 경 안산시 단원구 G, 1 층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F ’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과일 안주 1개, 노래방 이용 및 유흥 접객원 10분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I ’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8. 3. 05:20 경 안산시 단원구 J,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I’ 7번 방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260,000원 상당의 맥주 10 병, 과일 안주, 유흥 접객원 3 시간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55,000원에 해당하는 맥주 등을 교부 받거나 유흥 접객원 등 서비스 이용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술서

1. 각 매출 전표

1. 판시 전과 : 수용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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