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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51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3.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6.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5180]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4. 5. 22:00 경부터 다음 날 05:00 경까지 사이에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73만 원 상당의 양주 2 병, 유흥 접객 원의 봉사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8. 22:00 경부터 다음 날 00:30 경까지 사이에 오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유흥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62만 원 상당의 양주 1 병, 유흥 접객 원의 봉사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22. 22:30 경부터 다음 날 06:20 경까지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유흥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50만 원 상당의 양주 4 병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8. 29. 00:00 경 제 1의 나. 항 기재 피해자 G 운영의 ‘J’ 유흥 주점에서 위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탁자 위에 있던 술잔을 손으로 밀쳐 깨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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