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29. 22:12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여관에서 피해자 E(여, 36세)의 숙박료를 대신 지불하고 위 여관 607호 앞에 이르러 “돌아가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먼저 위 객실로 들어가 현관 앞에 서있는 피해자의 손목을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가 위 객실로 들어오도록 하고 위 객실의 문을 잠근 후 피해자가 위 객실을 나가려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나가지 못하게 하였고, 피해자에게 “네가 마음에 있다. 너도 여기 괜히 온 것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피고인이 앉아있는 침대 옆자리에 앉히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추행이라 함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2014. 12. 24. 선고 2014도641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 후배의 이전 여자친구로 만나 알게 되었는데, 이 사건 당일 피해자는 피고인이 미리 송금해준 20만 원을 받아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오는 항공권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자신을 만나러 부산까지 홀로 내려온 피해자를 공항까지 마중 나가 자신의 차에 태워 해운대까지 데려온 다음 약 3시간 동안 저녁식사를 함께 하고 식사비용도 피고인이 계산한 점, ② 식사를 마친 후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