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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3 2015노4195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당 심의 심판범위 검사는 당 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손으로 잡고 안으로 잡아당기고, 피해 자가 위 객실을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재차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피고인이 앉아 있는 침대 옆자리에 앉히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 심이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강제 추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과 예비적으로 추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이 당 심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위는 강제 추행죄에 있어 추행에 해당함에도, 강제 추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강제 추행(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29. 22:12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여관에서 피해자 E( 여, 36세) 의 숙박료를 대신 지불하고 위 여관 607호 앞에 이르러 “ 돌아가 달라” 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먼저 위 객실로 들어가 현관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손목을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 자가 위 객실로 들어오도록 하고 위 객실의 문을 잠근 후 피해 자가 위 객실을 나가려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나가지 못하게 하였고, 피해자에게 “ 네 가 마음에 있다.

너도 여기 괜히 온 것 아니지 않느냐.

”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피고인이 앉아 있는 침대 옆자리에 앉히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29. 22:12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여관에서 피해자 E( 여, 36세) 의 숙박료를 대신 지불하고 위 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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