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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30 2019고단74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1. 01:47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고인의 테이블에 음료를 가져다주던 피해자 D(여, 21세)의 왼쪽 손목을 강제로 잡아당겨 손목 안쪽에 피고인의 입술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검찰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발생 장소 CCTV 확인) 피고인은 당시 항의를 할 의사로 피해자의 팔을 강제로 잡아당겨 깨물려고 하였다가 중단하여 자신의 입술이 피해자의 손목에 닿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손목에 자신의 입술이 닿았다

하더라도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차례에 걸쳐 ‘당시 피고인의 행동에 충격을 받아 서빙 업무를 계속하지 못하고 매니저와 점장에게 손님으로부터 추행 당하였다는 사실을 알린 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피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 점, 이 사건 점포 내 설치된 CCTV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갑자기 자신의 얼굴 쪽으로 끌어당겨 입을 맞추는 듯한 모습이 촬영된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의 손목과 자신의 입술이 닿았던 것 같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에 자신의 입술을 맞추는 행위를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한편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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