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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7 2015고합251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9. E-9비자(비전문 취업)로 입국하여 2014. 5. 31. 체류만료일을 경과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불법 체류자로서, 대구 서구 C에 있는 고물상 ‘D’의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채팅을 통해 알게 된 같은 국적의 피해자 E(여, 31세)에게 마치 직장을 구해줄 것처럼 접근한 후, 밤늦은 시각에 모텔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19. 19:30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에 태워 대구 및 경북 일대의 도로를 돌아다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5. 20. 01:30경 영천시 I에 있는 ‘J’ 무인모텔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너무 늦었으니 방을 두 개 잡아서 자고, 아침에 같이 출발하자.”고 제안하며 마치 각자 다른 객실에 투숙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위 모텔 213호 객실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서 “너는 다른 방으로 가라.”고 말하는 피해자를 위 객실 안으로 밀어 넣고 출입문을 잠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침대 위에 앉혀 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함을 지르면서 반항을 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다른 한 손으로는 목을 조르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너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 한 마디만 하면, 너를 죽이고, 그 사람들이 너를 찾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속옷을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강제로 삽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5. 5. 20. 01:45경 같은 장소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침대에 밀쳐 넘어뜨린 다음, 휴대폰을 빼앗아 전원을 끄고, 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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