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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5고단641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 건물 2 층에서 ‘D ’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 여, 21세) 은 위 위 업소 바로 옆 호실에서 ‘F( 키스 방)’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2015. 9. 22.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22. 14:00 경 커피 한잔 마시자면 서 위 F에 방문하여 피해자와 7번 방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자신의 옷을 모두 다 벗고 “ 너는 남자냐

여자냐,

너는 잘 빠냐

태국에서는 너 같은 애들을 텀 보이라고 한다.

”라고 말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옷 위로 약 2회 만졌으며,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내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끌어당겨 억지로 앉히고 피해자의 등과 허벅지 등을 쓰다듬었다.

그 후 피고인이 밖으로 나와 피해자에게 슈퍼에만 같이 가 자고 졸라 ‘G ’으로 같이 가 던 중, 위 C 건물 1 층, 옆 건물 인 위 슈퍼로 가는 노상, 위 슈퍼에서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겨 입을 맞추었다.

피고 인은 위 슈퍼에서 돌아와 D 앞에서 피해자에게 “ 줄 게 있으니 잠깐 들어가자. ”라고 하여 들어오도록 한 뒤 “ 잘 빠냐,

눈이 예쁘다.

사귀자. 뽀뽀해 달라. ”라고 말하고, 일어서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억지로 옆에 앉게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밀착하여 앉아 피해자가 계속 밀어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가슴, 음부 근처를 쓰다듬고 입을 맞추었다.

2. 2015. 10. 4.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4. 14:00 경 위 F의 벨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열어 주지 않자, 화장실에 다녀오는 종업원을 뒤따라서 같이 들어온 뒤 카운터 근처에서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배를 툭툭 치고, 갑자기 양손을 뻗어 피해자의 양 볼을 감 싸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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