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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31 2016고합605
중감금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등학교 2 학년을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16세의 소녀이다.

피고인은 C의 여자친구로, C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어 당혹스러워 하던 중 친구인 D로부터 C이 피해자 E( 여, 15세 )를 만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만 나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혼 내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친구인 D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D의 남자친구인 F의 주거지인 대구 남구 G 빌라 4 층 507호로 오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2016. 11. 25. 21:00 경 원룸 1 층 입구에 도착한 피해자를 보고 욕설을 하면서 쫓아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주택가로 도망을 가 주민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인근 주민의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붙잡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26. 00:10 경 피해자의 친구인 H에게 ‘ 피해자를 데려오지 않으면 너도 맞는다 ’라고 말하고, H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지금 바로 와서 사과하면 좋게 해결하겠다 ’라고 회유하여 원룸 507호에 들어오도록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6. 00:30 경 원룸 507호에 피고인의 친구인 D, I, J을 모이게 한 후, 원룸에 들어와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면서 ‘C 과 아무 사이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방 구석으로 끌고 가 앉힌 다음,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빼앗고 입고 있던 패딩과 니트를 벗게 하여 나시 속옷만 입게 한 후, ‘ 씨발 년 아 니 함부로 몸을 굴릴래,

너 다리 벌리는 거 좋아하지, 씨발 년 아 너 보도 뛰었나

’, ‘ 니 돈 많나,

신고할 테면 해 라’, ‘ 너에게 소중한 것을 다 빼앗아 버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귀걸이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세게 수십 차례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몸에 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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