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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1 2018가합543685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경기 가평군 D 임야 48,804㎡(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은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순위 번호 등기 목적 접수 등기 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거래가액 (원) 5 소유권 이전 2002. 10. 31. 제18301호 2002. 10. 29. 증여 소유자 E 7 소유권 이전 2010. 12. 29. 제35979호 2010. 11. 9. 매매 소유자 F 350,000,000 8 7번 소유권 일부이전 2011. 1. 31. 제2541호 2011. 1. 20. 매매 공유자 지분 48,804분의 14,546 주식회사 G 110,000,000 27 8번 주식회사 G 지분 48,804분의 14,546 중 일부 (48,804분의 13,554) 이전 2011. 1. 31. 제2542호 2011. 1. 25. 매매 공유자 지분 48,804분의 6777 피고 B 지분 48,804분의 6777 피고 C 615,000,000

나. 원고는 2018. 6. 26.경 H와 사이에 ‘H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야 중 6,777/48,804 지분씩을 대금 3억 775만 원씩에 매도하고 받지 못한 각 2억 9,350만 원의 채권’을 양도받기로 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H는 같은 날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들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여 피고 B에게 2018. 6. 27., 피고 C에게 2018. 6. 28. 각각 도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H는 기획부동산업을 하던 I에게 많은 돈을 투자하였다가 손해를 입고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I에게 대금을 주어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게 한 후 I의 장인인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I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에 투자하였다가 손해를 입은 피고들이 이 사건 임야의 매도를 요청하므로 그중 일부 지분을 시세인 평당 30만 원의 절반인 평당 15만 원씩에 매도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다만 F의 세금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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