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유권 등기현황 1) 김해시 L 임야 6,882㎡(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
), C 임야 2,560㎡(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
), M 임야 8,000㎡(이하 ‘제3부동산’이라 한다
), I 임야 3,190㎡(이하 ‘제4부동산’이라 한다
), D 임야 713㎡(이하 ‘제5부동산’이라 하고, 제1 내지 5부동산을 통틀어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 이후 분할, 합병 및 지목변경 등으로 현재 L 공장용지 3,244㎡, C 도로 2,560㎡, M 공장용지 2,314㎡, I 공장용지 3,190㎡, D 도로 713㎡가 각 되었다. 에 관하여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마쳐졌다.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소유권이전등기 2007. 06. 15. 2007. 06. 15. 매매 소유자 E 소유권 일부 이전 및 나머지 E 지분 전부 이전 2007. 08. 17. 2007. 07. 18. 매매 공유자 F 4993/6882 지분 공유자 ㈜한성엘앤피 1889/6882 지분 가) 제1부동산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소유권이전등기 2007. 06. 15. 2007. 06. 15. 매매 소유자 E 소유권 일부 이전 및 나머지 E 지분 전부 이전 2007. 08. 17. 2007. 07. 18. 매매 공유자 F 308/2560 지분 공유자 ㈜한성엘앤피 143/2560 지분 2007. 07. 14. 매매 공유자 ㈜다연테크 375/2560 지분 2007. 07. 16. 매매 공유자 P 132/2560 지분 2007. 12. 28. 2007. 12. 28. 매매 공유자 ㈜G 1602/2560 지분 ㈜G 지분 (1602/2560) 중 일부 이전 2008. 03. 21. 2008. 03. 21. 매매 공유자 ㈜H 116/2560 지분 나) 제2부동산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소유권이전등기 2007. 06. 15. 2007. 06. 15. 매매 소유자 E 소유권 일부 이전 및 나머지 E 지분 전부 이전 2007. 08. 17. 2007. 07. 14. 매매 공유자 ㈜다연테크 6016/8000 지분 2007. 07. 16. 매매 공유자 P 1984/8000 지분 다) 제3부동산 등기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