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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25 2015노2800
사기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 게 파주시 D( 이하 ‘V ’라고만 한다) D 묘지 426㎡(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를 매도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사이에 E 묘지 1,645㎡ 와 F 묘지 526㎡ 중 135/526 지분만을 매도한다는 합의를 한 다음 매매대금 액수를 공시 지가로 감액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하여 백지 상태인 매매 계약서에 인감도 장을 날인하여 공인 중개사 L에게 교부하였는바, 법무사가 피해자의 말만을 믿고 이 사건 토지까지 매매 목적물로 기재한 매매 계약서를 완성하여 피해자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 명의를 바로잡기 위해 피해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 뿐이어서 소송 사기의 범의도 없었고, 법원을 기망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소송 사기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5. 3. 이 사건 토지, E 묘지 1,645㎡, F 묘지 526㎡ 중 135/526 지분 등 피고인 소유인 총 3 필지의 토지를 피해자 G에게 평당 13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해

6. 7. 피해자에게 위 3 필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각 경료 해 주었고, 그 후 2010. 7. 5. 위 3 필지 토지는 임의 경매로 매각되어 H에게 각 소유권 이전 등기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4.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피해자 G를 상대로 “ 피고 G 는 파주시 E 묘지 1,645㎡, F 묘지 526㎡ 중 13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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