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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15 2019나39120
사해행위취소
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9. 5. 20. 피고와 사이에, 별지 제 1 목 록 기재 각 토지( 이하 ‘ 이 사건 각 토지’ 라 한다) 중 C 소유의 1447분의 1344.76 지분( 이하 ‘ 계쟁 지분’ 이라 한다) 을 대금 2,120,000,000원, 매매 완결 일자 2019. 11. 20. 로 정하여 피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예약을 체결하고( 이하 ‘ 이 사건 매매 예약’ 이라 한다), 이에 기하여 같은 날 피고 앞으로 계쟁 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 이 사건 가등기’ 라 한다). 나. C가 위 가. 항과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계쟁 지분을 취득하게 된 경위는 아래와 같다.

(1) 원래 이 사건 각 토지와 별지 제 2 목 록 기재 각 토지( 이하 ‘ 이 사건 주변 토지’ 라 하고, 이 사건 각 토지와 합하여 ‘ 이 사건 전체 토지’ 라 한다) 는 각 일부씩 위치를 특정하여 매수한 사람들이 위 각 토지 전부에 대하여 공유지분이 전등 기의 형식으로 등기를 마치고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유지하면서 전전 매도되어 왔는바, C는 2000. 5. 24. 경 이 사건 각 토지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위치와 면적의 토지를 매수하여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해 왔으나, 그 등기는 2000. 8. 1. 경 이 사건 전체 토지에 대한 공유지 분 이전 등기[ 이 사건 각 토지 중 순번 1, 2 토지( 이하 각 ‘F, G 토지’ 라 하고, 이 사건 전체 토지 중 다른 토지들도 개별적으로 가리킬 때에는 위와 같이 지 번 뒷부분의 숫자만 따서 표시하기로 한다 )에 관하여는 각 1447분의 95 지분,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는 각 1447분의 140.2 지분] 로 마쳐 놓았다.

(2) 그 후 C는 이 사건 전체 토지의 다른 공유자 23명을 상대로 상호 명의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소송( 서울 서부지방법원 2001가 합 3603) 을 제기하여 화해 권고 결정 (2004.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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