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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13 2013가단5946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C, D, E, F, G, H, I, J, K, L, M, N, P, Q, R은 원고에게,

가. 별지 1-1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제1-1목록 기재 부동산의 등기관계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소유권이전 1938. 4. 5. 1938. 2. 2. 매매 공유자 지분 3분의 1 S(S) 지분 3분의 1 T(T) 지분 3분의 1 U(U) 1번 U 지분 전부이전 2012. 3. 2. 1946. 2. 23. V이 호주상속 후 2011. 9. 2. 사망,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공유자 W 1번 T 지분 전부이전 2013. 4. 30. 1956. 8. 29. 호주상속 공유자 X

나. 별지 제1-2목록 기재 부동산의 등기관계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소유권이전 1944. 1. 14. 1943. 6. 20. 매매 공유자 지분 2분의 1 Y 지분 2분의 1 Z Z 지분전부 소유권 이전 1994. 7. 4. 1970. 2. 20. 매매 공유자 지분 2분의 1 AA AA 지분전부 이전 1998. 9. 18. 1998. 9. 1. 매매 공유자 지분 2분의 1 AB AB 지분전부 이전 2005. 10. 18. 2005. 10. 11. 매매 공유자 지분 2분의 1 AC

다. 당사자들의 인적 관계 1) 망 S은 1953. 2. 12. 사망하였는데, 망 AD이 망 S을 호주상속하였다. 망 AD(1973. 11. 28. 사망)과 처 AE(1998. 11. 2. 사망) 사이에 자녀로는 망 AF(2005. 4. 13. 사망), 피고 F, 피고 G, 망 AA(2001. 6. 17. 사망), 피고 L, 망 AG(1999. 6. 14. 사망), 피고 R이 있다. 2) 망 AF과 소외 망 AH(1986. 2. 6. 사망)이 1945. 3. 20. 결혼하여 그 사이에 자녀로 소외 AI, 소외 AJ, 피고 C, 소외 AK, 소외 망 AL(1981. 3. 25. 사망), 소외 AM, 소외 AN, 소외 AO, 피고 E가 있다.

위 망 AL은 소외 망 AP(1981. 2. 21. 사망)와 결혼하여 그 사이에 자녀로 피고 D, 소외 망 AQ(1981. 2. 21. 사망)이 있다.

3) 망 AA과 피고 H이 결혼하여 그 사이에 자녀로 원고, 피고 I, 피고 J, 피고 K가 있다. 4) 망 AG이 피고 M과 결혼하여 그 사이에 자녀로 피고 N(개명전 AO), 피고 P, 피고 Q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가. 별지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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