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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8 2014나36176
지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13. 4. 24.부터 원고가 별지...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토지는 1991. 2. 4. 구획정리를 원인으로 대전 동구 L 답 1,729㎡로부터 환지되었다.

이 사건 건물은 1991. 1. 9. 준공검사가 마쳐졌는데, 당시 건축물관리대장에의 가옥소재지란에는 당시의 가지번인 대전 동구 M이 기재되었다가 현재의 지번으로 변경되었고, 2층의 용도란에는 “유치원 402.20㎡”으로 기재되어 있다.

H은 1991. 1. 14. 대전동부교육구청장에게 이 사건 토지를 유치원지로, 이 사건 건물 2층을 유치원사로, 명칭을 ‘I유치원’으로 하여 유치원 설립인가신청을 하였고, 대전동부교육구청장은 1991. 2. 2. 개원일을 1991. 3. 7.로 정하여 설립인가를 하였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1. 2. 6. 환지등기가 마쳐졌고 H, N, O(이하 위 세 명을 합하여 ‘H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마쳤다

(지분 각 1/3). 그 후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 명의는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이 사건 토지 순위번호 접수일자 등기목적 등기원인 권리자 소유 명의 현황 1 1991. 3. 25. 소유권 이전 1989. 6. 26. 매매 지분 1/3 H 지분 1/3 N 지분 1/3 O H 1/3 N 1/3 O 1/3 2 1991. 3. 29. N 지분 1/3 중 1/2 이전 1991. 2. 3. 매매 공유자 지분 1/6 H H 3/6 N 1/6 O 2/6 3 1991. 12. 4. N 지분 전부 이전 1991. 8. 10. 매매 공유자 지분 1/6 C H 3/6 C 1/6 O 2/6 4 1991. 12. 4. O 지분 전부 이전 1991. 8. 10. 매매 공유자 지분 1/3 C H 1/2 C 1/3 5 1991. 12. 30. H 지분 3/6 중 1/6 이전 1991. 11. 26. 매매 공유자 지분 1/6 C H 1/3 C 2/3 6 1993. 9. 11. H 지분 전부 이전 1992. 1. 21. 매매 공유자 지분 1/3 C C 10 1996. 12. 26.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고 한다) 1996. 12. 24. 압류 대전광역시동구 C 10-1 2012. 3. 28. 공매공고 2012. 3. 21. 공매공고 C 31 2013. 4. 23. 소유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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