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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4049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2. 창원시 성산 구 창이대로 68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제 31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노 2689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피고인 : C 외 4명) 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 인은 위 사건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검사의 “C 씨는 D 씨 축사에 왜 간다고 하던가요” 라는 질문에 “ 그 당시 조합장 권한 대행으로서 집을 가르쳐 달라고 해서 ”라고 대답하고, “C 씨는 선거 운동하러 간 거 아니에요

” 라는 질문에 “ 조합장 권한 대행으로서 간 거지요 ”라고 대답하고, “ 그러면 선거와 무관하게 간 거네요

” 라는 질문에 “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 이때가 10월 11 일이거든요, 그때 C 씨가 A 씨한테 선거에 출마할 거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 라는 질문에 “ 그런 이야기는 안 했는데요 ”라고 대답하고, “ 그러면 증인은 C 씨가 출마한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 라는 질문에 “ 당연히 몰랐지요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C로부터 E 축협 조합장 F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니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조합원인 D와 G의 집을 알려 준 사실이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녹취 서( 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두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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