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14. 14:00 경 대전 서구 둔 산 중로 78번 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제 23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 고단 2882호 피고인 F에 대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 어머니로부터 피고인 (F) 이 돈 줬다는 말을 들은 적 있으세요
” 라는 질문에, “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 증인은 어머니가 동네 사람들한테 준 돈의 출처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어요
” 라는 질문에 “ 그것은 제 개인적으로 아는 바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피고인의 모 G으로부터 “F 가 G의 집에 직접 방문하여 G에게 ‘ 조합장 선거에 나왔다.
’라고 말하면서 20만원이 넘는 돈을 주고 갔다.
” 라는 취지의 말을 전해 들은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21. 15:00 경 대전 서구 둔 산 중로 78번 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제 4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노 1916호 피고인 F에 대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 (2014. 12. 초 순경) 일상적인 대화 도중에 H이 피고인 F에게 ‘ 형님 이번에 마을에서 야유회 가는데 찬조 좀 하시죠
’ 이런 취지의 말을 한 것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자, “ 예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 그 말을 듣고 F 피고인이 ‘ 내가 조합장 선거에 나가는데 선거법 위반이어서 안된다.
다만 내가 조합장이 되면 마을 사람 덕분에 된 것이니, 나중에 혹시 라도 조합장 내려놓고 한참 뒤에 고마움을 표시할 때가 있을 것이다.
’ 이런 취지의 말을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