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8. 11:00 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월 향교 1길 53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 제 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 고합 46호 C에 대한 살인 미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사의 “D 이가 일행이 오기 전에 증인이 피고인하고 칼 들은 것 때문에 해서 두 분이 서 다투다가 ” 라는 질문에 “ 술 한 잔 먹으면서 더 얘기하겠다고
해서 술 많이 먹었으니까 내일 얘기 하자, 제가 그런 큰 소리도 아니고 주방에서 조그맣게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D 이가 C 씨한테 욕을 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 피고인이 칼을 들고 오니까 그걸 제지하셨느냐,
이 말이죠.
” 라는 질문에 “ 했죠.
그러니까 제가 잡고 C 씨 손목을 잡고 저하고 넘어졌다고요.
”라고 증언하였다.
이어서 검사의 “D 씨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 라는 질문에 “ 뒤에 뭔 가 있어서 뒤로 돌았을 때 순간 칼을 보는 순간 저는 손목을 잡고 잡다가 둘이 걸려서 넘어졌어요
그 때. ”라고 증언하고, “D 씨는 안 넘어졌어요
” 라는 질문에 “D 이는 서 있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D 씨가 피고인이 칼을 든 손을 잡으며 같이 넘어지지 않았고요
” 라는 질문에 “ 예, 제가 넘어졌습니다
둘이 C 씨하고 저하고 넘어졌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살인 미수 사건 발생 이전의 상황에 관하여 검사의 “ 그 때 당시 피고인이 본인한테 욕을 하면서 시비 걸지는 않았어요
” 라는 질문에 “ 아니요. ”라고 증언하고, “ 욕을 안 했어요
” 라는 질문에 “ 예, 목소리도 크지 않았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C 씨가 행패를 부렸잖아요.
그 때 D 씨를 비롯한 일행들이 술집에 있었어요
” 라는 질문에 “C 씨가 테이블 뒤집어엎고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나가라 고 할 때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