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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9 2018고단3122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9. 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제 5호 법정에서, 대구지방법원 2017 고단 5648호 B에 대한 대부 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 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 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 피고인의 동생인 B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2013. 9. 16. 경부터 2016. 9. 3. 경까지 총 23억 원 가량을 C에게 대부하여 미등록 대부 업을 영위한 사건’ 과 관련하여 증언하면서, B이 피고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C에게 8억 원 가량을 대여한 것과 관련하여 위 8억 원은 B이 아닌 피고인이 C에게 빌려준 것처럼 거짓말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① “ 증인이 그러면 그때 (C에게) 얼마를 빌려준다고 생각하셨어요

” 라는 질문에 “4 억 요.

”라고 증언하고, ② “ 증인 그 4억 어디서 마련한 돈입니까

” 라는 질문에 “ 이때까지 몇 십 년 동안 계속 직장생활하고 모은 돈입니다.

”라고 증언하고, ③ “ 증인이 직접 모은 돈이에요

” 라는 질문에 “ 같이, 부부 같이 모았죠.

”라고 대답하고, ④ “( 위 4억 원이) 누구 돈입니까,

그 돈 ” 이라는 질문에 “ 제 돈입니다.

”라고 증언하고, ⑤ “ 본인 돈 맞아요

”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증언하고, ⑥ “B 씨가 보내준 돈 아니에요

” 라는 질문에 “ 아니에요.

”라고 증언하고, ⑦ “ 그러면 ( 위 4억 원이) 어디 계좌에서 왔어요

” 라는 질문에 “ 제 명의의 계좌요.

”라고 증언하고, ⑧ “ 그 4억 다 본인 명의 계좌에서 옮겨 졌어요

”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C 명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은 총 8억 원이고, 그 8억 원은 모두 B의 자금이며, B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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