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2. 14:0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제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985호 B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B이 2015. 7. 31. 05: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증인은 2015. 7. 31. 05:15경 피고인 B이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인피니티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사실이 있나요. 질문을 잘 듣고 얘기하세요. B 씨가 술 취한 상태로 운전했던 차량에 동승했냐고 물어봤어요.”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대답하고, “그러면 뭐에요 ”라는 질문에 “같이 차 안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운전은 제가 했고, 그 옆에 제 운전을 봐주려고 앉아 있었던 건 B이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에요. ‘B 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49%로 마셨고, 음주 동기는 친구들과 음주, 찜갈비’ 이렇게 되어 있고, 본인이 직접 서명ㆍ날인하셨어요. 이걸로 봤을 때는 적발 당시에는 피고인 B 씨가 운전한 걸 인정하고 서명까지 한 걸로 보이는데, 아니에요 ”라는 질문에 “저는 저 서류를 처음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B 씨가 운전 안 했으면 이걸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걸로 봤을 때는 B 씨가 운전한 걸로 보인다는 거죠.”라는 질문에, “동네 파출소에 가서 적은 거 아닙니까 이거. 지구대 갔을 때 그 지구대 경찰분들이 아무도 저한테 물어보거나 그러신 분이 없었어요.”라고 대답하였고,"두 분 다 신장이 큰 편이어서 차량 내에서 이동하는 게 상당히 불편할 걸로 생각되는데 굳이 그렇게 차량 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