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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0 2016고정1532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9. 15:00 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제 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 정 1442호 C에 대한 무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사실은 D과 E가 2014. 5. 6. 17:30 경 C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의 유형력을 가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건의 증인신문 중 변호인의 “D 은 주방 쪽에서 청소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면서 어머니인 피고인의 팔꿈치 관절 부를 잡고 당겨서 피고인이 옆에 있던

E와 부딪치기도 했다는 데 사실입니까

” 라는 질문에, “ 예, 맞습니다.

”, “ 증인이 봤습니까,

이걸 ” 이라는 질문에 “ 예, 맞습니다.

”, “ 이렇게 잡고 밀고 당기고 하는 게 확실히 보일 정도로 했다 말이죠

”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각각 대답하고, “ 또 E, D은 거실 베란다 유리창을 피고인이 닦자 청소를 그만두라 고 하면서 양쪽에서 피고인의 팔을 잡기도 했습니까

” 라는 질문에 “ 예, 맞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으며, 검사의 “ 당시에 증인 어머니, D 씨랑, E 씨가 어머니 때리는 거를 봤다고요

” 라는 질문에 “ 예, 때리는 건 아니고 잡아당기는 걸 봤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 그러면은 D 씨가 팔을 잡았어요

” 라는 질문에 “ 주로 D 씨가 많이 잡았습니다.

”, “ 그러면은 증인이 목격한 장소가 유리창 앞에서 어머니가 ” 라는 질문에 “ 예, 유리창” 이라고 각각 대답하고, “ 그거랑 부엌이요 ” 라는 질문에 “ 그 다음에 부엌 중간에 식기세척기 바로 옆에 그때는 같이 제일 마지막 쪽이었어요.

다 같이 있었는데 D은 계속 저희 어머니 팔을 이쪽에서 잡아당기고 잡고 있었어요.

”라고 답변하는 등 “D 이 유리창 앞과 부엌에서 2회에 걸쳐 C의 팔을 잡아당기는 모습을 목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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