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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42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7. 29. C 소유의 서귀포시 D 임야 4,509㎡(2006. 3. 29. D, E로 분할,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를 대금 1억 7,700만 원으로 하여 F이 5,000만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이 부담하여 공동으로 매수한 후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둔 상태에서, F이 투자금의 상환을 요구하자 F의 투자 원금 5,000만 원에 이익금 1,000만 원을 상환해 주기로 하고, F에게 상환해 주기로 한 6,0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G에게 9,000만 원을 투자하면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을 주되 처분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등기 명의는 F로 유지하고, 이 사건 토지에 피고인 명의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해 놓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관리와 매매 및 매각대금의 배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위임받아 처리하겠다고 제안하여 이에 동의한 피해자로부터 2007. 5. 7.경 2,000만 원, 2007. 5. 14.경 2,000만 원, 2007. 5. 일자불상경 2,0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7. 7. 4.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와 별도로 공유하고 있던 서귀포시 H 토지를 매도한 대금 중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6,000만 원 가운데 3,000만 원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투자금으로 정산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합계 9,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해자의 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관리하여 오던 중,

1. 2011. 6. 23.경 I에게 위 D 토지를 F의 인감도장 등을 이용하여 1억 원에 매각한 후, 피고인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1/2 지분에 해당하는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배분하기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제주 일원에서 피고인의 채무변제, 주식투자 등으로 임의사용하여 횡령하고,

2. 2011. 8. 22.경 J, K에게 위 E 토지를 F의 인감도장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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