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과 소외 E 및 F(이하 ‘매수자들’이라고 한다)은 2007. 8. 23. 피고들로부터 피고 C 소유의 경기 연천군 G 등 7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와 지상의 농가주택 등을 13억 2,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2억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11억 2,000만 원은 2007. 11. 23.에 각 지급하기로 하면서, 잔금 중 6억 5,000만 원에 관하여는 매수자들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자 파주축산업협동조합, 채무자 피고 D, 채권최고액 9억 1,000만 원으로 정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6억 5,000만 원을 인수함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C에게 계약금으로, F이 2007. 8. 23. 9,000만 원, 같은 달 28. 1,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E가 2007. 8. 23. 6,000만 원을, 원고 B이 같은 날 4,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E와 원고 B은 2007. 11. 29. 피고 C에게 잔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
B은 2008. 1. 23. 피고 C의 동의 하에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신교하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7억 7,000만 원을 대출받아, 파주축산업협동조합의 근저당채무 7억 원(당초 대출금채무 6억 5,000만 원 2007. 9. 14.자 추가 대출금채무 5,000만 원)을 변제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피고 C에게 잔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그런데, 매수자들의 잔금 미지급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09. 5. 21.경 피고 C의 해제 통보로 해제되었다.
바. 한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H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0. 12.경 피고 C이 이를 경락받았는데, 2010. 12. 15. 배당기일에 신교하농업협동조합에 773,615,413원이 배당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