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B은 2004. 10. 19. 서귀포시 C 전 3,75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4. 10. 4.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B은 2004. 10.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채무자 B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06. 4. 12.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채권최고액 6,000만 원, 채무자 B으로 된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하였다.
나. 한편, B은 위 임의경매 당시 원고의 부(父)인 D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2007. 10. 22. D에게 이 사건 토지를 1억 7,000만 원에 매매예약하기로 하면서 B의 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억 5,000만 원을 D이 인수하고 D의 위 2,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B의 매매잔대금채권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매매대금에 갈음하기로 하였다.
다. 이에 따라 D은 2007. 10. 22. 위 각 근저당권 및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여 같은 달 26. 채무자를 D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변경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쳤고, 2007. 11. 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라.
그 후 원고는 2009. 11.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9. 11.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D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는 2009. 11. 13. 말소되었다.
마. 피고는 원고가 D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음에도 그 증여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여재산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인 1억 7,000만 원으로 평가하고 무신고 및 불성실납부에 따른 가산세를 더하여 2014. 2. 10. 원고에게 증여세 29,343,6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