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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3 2014가합4563
각서금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 10. 4. 27.부터, 50...

이유

1. 인정 사실

가. D은 2007. 11. 30.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으로부터 춘천시 E 임야 11,107㎡ 중 991.74/11,107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대금 1억 2,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피고 회사는 D이 1년 이내에 돈 필요 시 원금을 반환하고, D이 원할 시 이 사건 토지를 배액으로 되팔아 주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회사에 2007. 11. 30. 5,000만 원, 2007. 12. 18. 5,000만 원, 20 08. 1. 10.경 2,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2008. 1.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다.

나. 피고 회사의 이사이던 피고 C는 2008. 1.경 D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을 배액으로 상환할 시 세금에 대해 전액 책임지고 순수 이익금을 주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교부하였다.

다. D은 2009. 11. 17.경 사망하였고, 2009. 12.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상속인인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위 매매계약상 특약의 이행을 독촉 받고 협의를 거쳐 20 10. 4. 26. 원고와 ‘기존 계약의 대금 배액 상환 약정을 실효시키고,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억 2,000만 원(계약금 1,000만 원 2010. 4. 26., 중도금 5,000만 원 2010. 7. 30., 잔금 6,000만 원 2010. 8. 30. 각 지급)에 다시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와 피고들이 2010. 4. 26.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07. 11. 30.자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 배액 상환 특약은 실효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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