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7. 9.초경 원고에게 C 소유의 강원도 홍천군 D, E, F, G 및 C가 홍천군에서 토지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던 H, I 합계 6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의 매수가격이 2억 1,000만 원인데 매도인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 5,500만 원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승계하기로 하여 1억 4,500만 원에 매수가 가능한데, J, K가 각 5,000만 원을 투자할 예정이고, 피고 역시 2,000만 원을 투자할 예정이므로 원고가 3,000만 원을 투자하면 이후 이 사건 각 토지를 전매하여 그에 따른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2007. 10. 6.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다. 피고는 또한 2007. 9. 5. J으로부터 4,000만 원, 같은 달
7. K로부터 3,000만 원, 같은 해 11. 22. J으로부터 1,107만 원, 같은 달 23. K로부터 100만 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입금받았고, 같은 해
9. 17. K로 하여금 피의자의 채권자 L 명의 계좌에 2,000만 원을 대납하도록 하였다. 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7. 9. 1.경 C와 피고, J, K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대금 2억 1,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마. 그런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7. 9. 3.경 위 2007. 9. 1.자 매매계약서와는 별도로 계약금 2,000만 원, 중도금 6,000만 원, 잔금 3,000만 원 및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6,000만 원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승계하여 총 1억 8,000만 원에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매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매도인 C의 도장이 날인된 매매계약서가 추가로 작성되었다.
바. 그러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위 매매계약은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였고, C 소유의 각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가...